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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EUM · SURVEY DASHBOARD
학교의 경험을 함께 읽고, 통합지원의 다음 과제를 찾는다.
수정·재제출 포함
학교명 표기별 마지막 응답 기준
8개교에서 선택
한국 시간 (KST)
COMMON CHALLENGES
각 학교가 선택한 최대 3개의 어려움을 살핀다.
8개교 · 100%
5개교 · 63%
4개교 · 50%
학교명 표기별 마지막 응답을 집계한다. 서로 다른 약칭은 임의로 합치지 않으므로 실제 학교 수와 다를 수 있다. 비율의 분모는 집계 학교명 수이며, 복수선택 문항은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다.
어떤 지원 필요가 학교에서 발견되는가
8개교 응답
학생의 신호가 공동의 판단으로 들어오는 길
8개교 응답
기관의 이름보다 지원의 기능을 함께 읽는다
8개교 응답
지원 이후 다시 만나 점검하는 시간
8개교 응답
FROM SCHOOL EXPERIENCE TO POLICY
학생의 지원 필요와 학교의 실행 조건을 함께 읽는다. 다섯 장면의 응답을 근거로 교육청의 역할, 학교의 판단 범위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한다.
최다 선택 난점은 보호자 협력이며 각각 8/8개 학교명에서 선택했다. 교육청에는 전문인력·접근 가능한 의뢰 통로·실제 자원 연결·지속적인 환류·공동 책임의 조건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의 변화를 살피고 교사의 공동판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집계 단위는 공백을 제외한 학교명 표기별 마지막 응답이다. 서로 다른 약칭은 임의로 합치지 않으므로 실제 학교 수와 다를 수 있다. 비율의 분모는 집계 학교명 8개이며, 복수선택은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다.
정책제언은 선택 문항과 사전에 정한 해석 기준을 연결한 검토 초안이다. 자동 언어모델의 자유 분석이나 전문가의 확정 의견이 아니다. 관련 난점을 선택한 학교명 수는 검토할 근거의 범위이며, 정책 효과·시급성의 점수는 아니다. 선택하지 않거나 서술하지 않은 사항을 부재나 실패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다.
서술 응답은 운영체계·공동판단·실행·대표사례에서 해당 단어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 학교명 수를 센다. 부정·조건·맥락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실천 여부·수준은 학교별 원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발적 설문의 기술적 요약으로, 모집단 대표성이나 인과효과를 추정하지 않는다. 실행 기간과 지표는 제안안이며 기초선 조사 뒤 목표값을 협의한다. 법령·규정의 확정적 해석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석 기준: 2026.09.02-1
ANALYSIS HISTORY
응답 추가·수정·삭제를 확인하면 현재 집계를 다시 계산하고 변화가 있는 분석만 저장한다. 이력에는 집계와 제언을 보관하며 학교별 사례 원문은 복제하지 않는다. 이전 집계에는 당시 응답이 포함되므로 현재 결과와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분석 저장 2026. 09. 28. 08:11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27. 19:14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21. 22:07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21. 15:03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15. 11:04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08. 10:21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08. 10:21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04. 10:33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6 · 정서·행동 8 · 또래·관계 5 · 출결·학교적응 4 · 가족·돌봄 4 · 건강·발달 2 · 경제·복지 5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7
담임 관찰 8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2 · 검사·데이터 5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5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2
Wee센터·상담 8 · 교육복지 8 · 특수교육지원 4 · 보건·의료 6 · 정신건강 8 · 가족센터 5 · 복지관·지역복지 7 · 자치구·행정기관 4 · 마을·민간기관 4 · 학교 내부 전문인력 7 · 기타 1
1주 이내 1 · 월 1회 2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4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8 · 외부기관 연계 지연 1 · 예산·자원 부족 5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 저장 2026. 09. 02. 23:16 · 기준 2026.09.02-1 · 학교명 구성의 변화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감소를 곧바로 정책 성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학습·기초학력 4 · 정서·행동 6 · 또래·관계 3 · 출결·학교적응 2 · 가족·돌봄 2 · 건강·발달 1 · 경제·복지 3 · 다문화·언어 2 · 복합위기 5
담임 관찰 6 · 보호자 요청 1 · 교직원 협의 1 · 검사·데이터 3 · 상담·보건·복지·특수 담당 4 · 외부기관 의뢰 1 · 기타 1
Wee센터·상담 6 · 교육복지 6 · 특수교육지원 3 · 보건·의료 5 · 정신건강 6 · 가족센터 4 · 복지관·지역복지 6 · 자치구·행정기관 3 · 마을·민간기관 3 · 학교 내부 전문인력 5
월 1회 1 · 사안별 수시 4 · 별도 공통주기 없음 1
역할·책임 경계 1 · 정보공유·개인정보 1 · 회의시간·업무부담 3 · 전문인력 부족 2 · 보호자 협력 6 · 예산·자원 부족 3 · 기록·시스템 분절 1
관련 난점: 전문인력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학생의 필요가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지와 전문인력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유형 선택 수는 학생 수·위기의 심각도·서비스 수요량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상담·복지·특수·학습지원 기능을 연결하는 교육지원청 공동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별 기초 수요를 확인하여 상주 인력과 순회 지원을 조합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마다 연계 조정자를 지정하되 신규 업무를 배분하기 전에 담당자의 업무시간과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지원 유형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을 낙인찍거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는다. 인력 증원 필요성은 실제 사례량·업무량 조사로 추가 검증한다.
관련 난점: 회의시간·업무부담 · 교직원 공감대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담임의 관찰은 중요한 출발점이다. 선택되지 않은 경로가 실제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로와 접근 장벽을 별도로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은 관찰·상담·보건·복지의 요청을 한 번에 접수하는 최소 의뢰 서식과 업무분장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는 학생의 도움 요청과 보호자 상담 통로를 함께 두고, 접수 뒤 공동 검토를 맡는 조정자를 지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발굴 건수 확대를 성과목표로 삼지 않는다. 상시 감시나 모든 학생의 위험 점수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찰 목적과 정보 범위를 한정한다.
관련 난점: 외부기관 연계 지연 · 예산·자원 부족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자원을 연계했다는 응답은 이용 가능성의 단서이다. 지원의 충분성·대기기간·학생에게 미친 효과는 이 설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의료·복지기관과 접수 담당자, 회신 방식, 지원 가능 범위, 비용 분담을 명시한 협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담당 조정자가 연계 완료까지 확인하고, 상담·검사·이동 등 사례별 공백을 보완하는 탄력적 지원 예산의 운영안을 검토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협약 기관 수와 예산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특정 기관으로의 일괄 위탁보다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관련 난점: 지속성·인수인계 · 기록·시스템 분절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사안별 수시 운영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음 확인 날짜와 책임자가 실제로 합의되는지는 주기 응답만으로 알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의 회의 주기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음 확인일·확인 담당자·학생의 변화·지원 조정’ 네 항목을 담은 최소 환류 서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위기 수준에 따라 점검 간격을 합의하고 방학·학년 전환 때 지원 연속성을 확인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회의 횟수 증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지원의 변화가 없는 기록을 반복 생산하거나 ‘수시’를 미운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관련 난점: 보호자 협력 · 역할·책임 경계 · 정보공유·개인정보 · 회의시간·업무부담 중 하나 이상 선택한 학교명을 중복 없이 센다.
운영의 어려움은 담당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할 수 없다. 보호자 협력의 난점도 태도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비용·불안·낙인·기관 신뢰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장·담임·전문인력·외부기관의 역할과 이견 조정 절차를 담은 공동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보호자 상담·통역·동행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조정 창구를 연결하고, 협의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복 보고와 기록을 줄인다. 정보 공유 범위와 보관·열람 절차는 현행 규정 확인을 거쳐 별도로 확정한다.
함께 검토할 조건동의율을 실적 경쟁으로 만들거나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확대와 접근 제한·최소 수집을 함께 검토한다.
SCHOOL PRACTICES
학교명을 펼치면 운영체계, 공동판단, 지원 실행, 비식별 대표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우수학교 순위가 아니라 공동학습의 자료이다.
교장 교감 교무 협력 상담 복지 보건 담임, 월 1회 및 담임 요청 시, 평소 학생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학생통합이해 - 지원 우선순위 - 역할분담 등
담임, 상담, 보건교사 등이 발굴 - 보호자 면담 - 통합지원팀에서 지원 계획 수립 - 외부연계 및 점검
문제상황→발굴→공동판단→지원조합
(총괄책임)교장, (실무)생활부장, (구성)교장, 교감, 생활부장, 교육지원부장, 연구부장, 특수진로복지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지전가, 기타사안별담당, (주기) 주1회, (역할) 담임: 사례발굴, 사안신청, 위기학생관찰기록 상담: 사례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모래놀이 및 마음놀이터 행정업무, 수업관찰 보건교사: 각종 예방교육,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굴, 특정질환학생 의료적 정보 수집 및 지원 지전가: 학맞통회의기록, 지역연계, 가정방문, 상담기관연계, 유관기관협의회참석 특수: 통합반 학생 관리 및 통합반에서 학생 관찰 기록(실무사협력), 병원진료동행 관리자: 회의 총괄, 학생생활권협의체 운영
담임교사의뢰서 참고-학생 관찰내용 및 팀별 학생 학생 정보 공유-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우선순위로 정해 팀별로 역할 나누어 지원-보호자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일주일단위로 학맞통회의를 통해 학생 지원관련 내용 팀별 점검-기록은 학맞통 회의록 및 학생별 지원 누가 기록 작성
담임사례의뢰-학맞통회의-학생관찰(수업 및 노는시간)-업무담당자별 지원방안논의-실행-모니터링
학교등교거부학생-다문화학생, 우울및무기력, 학교밖청소년들과어울림, 남은출결10%이내-정신건강의학과연계하여 종합심리검사진행, 사제멘토링, 가정방문, 등교지원, 보호자면담-학생소질개발, 사물놀이동아리연계, 학생 진로 지도를 통해 꾸준히 등교중-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고민, 다문화학부모와 손통을 위한 손쉬운 통역지원, 행정구역에 따른 책임회피(지원청마저)
총괄(교감), 실무(지역사회복지사), 통합지원팀 구성(기본: 교장 교감 생활담당부장 복지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해당 담임), 회의 주기(3월 정기회의_학년군별, 이후 사안별 회의 진행), 상담(상담지원 역할), 복지(지역사회 복지 단체간 협력 지원_지자체 연계), 관리자(학부모가 개입된 사안을 전담함_담임과 보호자 분리(담임이 원할 경우)
1. 복지, 상담, 담임 : 학생 가정의 문제(경제적, 구성원간 문제), 학생 개인(전문 기관 검사 결과), 담임 의견(학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 3분의 의견을 듣고 학맞통 개최 여부를 정함. 2. 기록 및 보안은 복지 전문가가 담당 3. 대체로 지자체 및 지역의 복지 센터를 통한 돌봄 및 경제적 지원을 하며 4. 진단 및 상담 치료는 상담교사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함. 5. 지역 교육청의 대안교실을 이용하기도 함.
담임 요청-학맞통을 통한 공유 및 지원계획 마련-지원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담당자가 보호자의 동의 받음 - 외부 연계 상담 및 검사 - 결과 공유 및 대책 마련(학맞통)
특수교육대상자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 -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인정하지 않음, 검사를 받지 않음) 별도의 대안교실이 필요하지만 이것또한 거부함. 현재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2명의 학생이 학기초보다 좋 아져서 학급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통합지원팀 구성과 실무 담당
학생 통합 이해
이 순서로 진행 되는 듯합티다.
미리 예상 되는 아이를 예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전문인력 투입이 절실
총괄책임: 학교장 실무 담당: 상담사 통합지원팀 구성: 교장, 교감, 팀장3명, 상담사 회의 주기: 월1회(필요시 수시) 담임은 대상학생관찰하여 추천, 상담사:학생및 보호자 상담 통해 연계기관 의로, 특수: 대상 아동 발생시 연계, 관리자: 회의 주관 및 총괄
지원팀(+필요시 담임교사 등)이 해당 학생의 상황 및 진행상황을 듣고, 지원방법 등 토의하여 결정함. 필요시 역할분담이 있을 수 있음. 기록은 실무자가 하고 있음.
발굴(담임교사)→공동판단(통합지원팀)→지원계획(통합지원팀)→학생·학급·교사·보호자 지원(통합지원팀 포함 전교직원)→외부연계(상담사)→점검(통합지원팀)
1학년때 담임교사 관찰로 학맞통 의뢰-> 상담교사 개입으로 검사 진행-> 검사결과 adhd 판정되어 학부모상담을 통해 치료 시작-> 교우관계 개선, 학습태도 변화 등 단기간에 급진적 효과가 나타남 담임교사 의뢰후 빠른 개입으로 학생맞춤지원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음. 만약, 검사(금전)지원과 전문상담(상담사 또는 상담교사)이 미흡하다면 보호자의 적극적 태도가 부족할 수 있음. 학교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비 지원과 1교 1상담사 지원 필요함. 이것이 없으면 보호자들은 학교의 권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함
통합지원팀이 별도로 구성, 교장이 총괄, 담임교사 상담 복지 특수 교감이 참여, 회의는 정기 매달 1회, 긴급사례 발굴시 수시.
사례발굴 후 공동관찰 후 협의, 지원순위 결정, 프로그래, 상담 등 역할 분담, 기록은 담당자 지정.
사례회의 이후 심화관찰계획 수립, 지원계획 수립, 보호자 상담 의뢰, 외부연계 설계, 사례 관리 및 환류
통합적 관찰, 사례 발굴 및 지원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예산 지원, 적극적 지원팀 지원체계 필요
총괄책임은 학교장 실무담당: 생활복지부장(업무팀 구성), 통합지원팀은 기본 구성은 학교장, 교감, 생활복지부장, 상담사. 해당반 담임으로 되어 있고, 해당사안에 따라 보건선생님이 참석함. 1학기에 16번정도 회의가 있었고,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담임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급적으로 빠른 시기안에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함.
담임이 교실에서 관찰되는 학생 행동 중 어려움이 있다고 보일 경우에 의뢰를 함. 또는 경제적 지원계획의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학생에 관해 업무팀에서 안내하고 담임교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도 진행됨. 학생의 적응 및 어려움이 보일 경우 교내 상담선생님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그후 지역과 연계해서 더 지원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진행함. 상담관련된 지원은 상담사가 주로 하고 학습관련 지원은 생활복지부장이 주로 함. 그리고 기록은 생활복지부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결재로 올림. 대다수의 회의 내용은 주로 문제가 터졌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미리 조치하는 회의가 주로 진행되었기에 학폭까지 가거나 큰 문제로 발전한 경우는 거의 없음.
발굴: 대부분의 경우 학급 담임, 또는 학생 기본 데이터 자료 공동판단: 담임, 생활복지부장. 상담사. 교감. 교장 , 보건교사(사안에 따라) 등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판단함 지원계획: 교내 지원으로 우선 교내위클래스 상담사와 연계를 먼저 함 상담사가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진행함 학생맞춤지원활동가가 필요에 따라 교실 지원을 함 외부 연계: 구로 우리 어린이 병원(종합심리 검사 ) 구로복지상담센터(미술상담치료) , 느린학습지원센터, 남부학습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지원하기도 함. 교실의 학생 관찰,
문제 상항: 학생의 지속적인 조퇴가 보여 담임선생님이 의뢰하였고, 교내 상담사와의 상담이 진행 발굴:교내 상담사가 상담 도중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어 좀더 구체적인 생명존중위원회 회의로 진행됨 지원: 방학 직전에 나타난 모습으로 방학중 학생의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었고 담임 교사와 주 1회, 상담사와도 1주 1회 만나는 것으로 결정됨 개학후 학생 상황이 계속적으로 심각해 져서 구로정신건강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조언을 구함 외부 관계자와 학부모와 함께 한 학맞통회의가 진행되고. 학부모와의 지원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음 학교와 MOU 맺은 구로우리어린이병원으로 학생 진료 의뢰가 들어갔고, 구로우리어린이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의뢰서가 들어가 지금 진료 치료중. -어려움점:학부모의 동의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데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아이도 나아지느데 가정 문제는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듬
총괄책임 학교장(사안 보고시 회의 소집, 회의록 정리, 자원 연계 지원), 실무담당 교감-문예체복지팀장-지전가-상담교사, 회의주기 평균 월 1.5회(사안 발생시마다 개최함), 담임교사는 위기학생 보고라는 링크(일일계획과 쿨메신저에 항상 안내되어 있음)를 통해 발생 일시, 대응, 추후 지원 요청 등을 입력함. 상담교사는 학기초 전교 학급별 수업을 통해 위기학생 징후를 읽고 학맞통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학생의 상담 동의서, 상담진행, 외부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함. 지전가 역시 지원 대상 학생의 경계적, 심리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교내외 자원과 연결시키며 지역 기관과의 가정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특수교사나 보건교사는 관련 사안이 있는 경우만 회의에 참석하고 정보를 공유함.
핵심지원팀(교장, 교감, 지전가, 상담교사, 복지팀장), 회의 일정에 협의가 필요한 안건 협의 및 통합지원 현황 보고함. 지원 우선순위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가정의 자원이 빈약하거나 긴급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함. 담임교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약한 신호를 감지함, 교장은 교문맞이 등을 통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학교장에 바란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보호자의 요청을 모니터링함. 외부 자원 연계는 상담교사와 지전가가 주로 담당함. 구글 문서를 통해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위기학생 보고 역시 구글 설문과 시트를 활용함.
발굴 --> 학맞통 회의 --> 지원 계획 수립 --> 지전가, 상담교사, 담임교사 중심의 실행 --> 보호자 동의 여부에 따라 프로세스 달라짐, 보호자 동의시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 보호자 미동의시 다른 대안 협의 --> 차후 회의에서 진행상황 보고
교장 교문맞이 중 2학년 여학생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불편해보임을 감지 --> 교실로 데리고 가면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하자 울면서 가정폭력 사안을 이야기함. --> 교실이 아닌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상담교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함 --> 상담교사를 통해 학부모와 연결, 상담 동의를 받고, 담임교사에게 관련 사안 공유함 --> 학교 상담으로 진행 --> 지역기관과 연계된 가족 상담 진행시까지 운영, 지역기관 연계 이후 학교 상담 종료함. --> 간헐적으로 교문맞이 하면서 해당 학생의 심리 상황 확인함.
출처: 길세움 학맞통 발표준비 설문 응답·대시보드
이메일은 공개 집계와 학교별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